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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방법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렬 개정령안이 4월 29일 공포 및 시행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저도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온라인으로 진행해봤는데요,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방법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해보시면 동사무소 가지 않고도 집에서 쉽게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신고 대상 확인

     

    ▷ 신고는 누가?

    :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됨.

     

    신고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시

     

    신고 조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대상 건물: 아파트, 다세대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 모든 주거용 건물

     

     

     

    2. 필요한 서류 준비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임차인 서명 필수)

    ※ 온라인 신고시에는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3. 온라인 신고 절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클릭

     

     

    2. 로그인

     

     

     

    3. 임대목적물 행정동 검색

     

    부동산 소재지의 주민센터(행정동)을 검색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 물건의 도로명 주소를 입력 → 하단에 관할 주민센터 확인 → 주소입력 클릭

     

     

     

    4. 신청인· 거래인 작성 정보 입력

     

     

     

    5. 거래인 추가

     

    거래인 추가를 입력하여 임대인, 임차인 정보 모두 입력

     

     

     

     

    6. 임대목적물 작성

     

    부동산 계약서를 참고하여 임대목적물(부동산)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7. 임대계약내용작성

     

    부동산 계약서를 참고하여 임대목적물(부동산)의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파일로 업로드 합니다. 

     

     

     

    8. 공인중개사작성

     

    공인중개사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중개업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9. 임대차신고 현황 조회

     

    신고서 작성 완료 후 임대차신고이력조회 화면에서 임대차 신고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0. 정상접수 확인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국토부에서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오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가 완료되고나면 며칠 뒤 정상 접수 처리 알림이 한번 더 옵니다.

    만약 자료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다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정보를 수정보완하시면 됩니다. 

     

     

     

     

     

    4.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인, 임차인에게 각각 부여합니다.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확정일자 부여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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