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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 및 가입기간 안내

     

     

    청년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미래 준비.
    주거, 결혼, 학자금, 창업까지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서울시는 이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응원하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는 특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15만원 저축으로 3년 만기 시 최대 1,080만원+이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10,000명의 청년을 선발할 예정이니, 지금부터 조건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2025년 사업 개요

     

    *모집 인원: 10,000명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 ~ 6월 20일(금) 18:00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PC에서 신청)

    * 접수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약정 기간: 2년(24개월) 또는 3년(36개월) 중 선택

    *저축 금액: 월 15만 원

    *매칭 지원: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매월 적립

    *만기 수령액:

    2년형: 총 720만 원 + 이자

    3년형: 총 1,080만 원 + 이자

     

     

    신청 자격

     

    공고일(2025. 5. 26.) 기준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연령: 만 18세 ~ 만 34세 (1990. 1. 1. ~ 2007. 12. 31. 출생자)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

    2. 거주지: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 기준)

    3. 근로 요건: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 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4. 소득 요건: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2024. 6. 1. ~ 2025. 5. 31.)

    - 부모(미혼자) 또는 배우자(기혼자)의 소득 연 1억 원(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

    - 부모(미혼자) 또는 배우자(기혼자)의 재산 9억 원 미만

     

     

     

    참여 제한 대상

     

    1.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 수혜 이력이 있는 자
    4.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5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제출 서류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문의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이 사업은 청년들이 주거, 교육, 결혼, 창업 등의 미래 계획을 위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준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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