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장기 저축 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경우 매월 최대 3만 3천 원의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6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금 바로 확인해서 늦지 않게 가입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6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6.2.~6.13. 까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초에 각 은행사 을 통해 신청을 합니다. 

    신청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홈페이지(https://www.kinfa.or.kr) 공지사항 및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절차

     

    신청기간(평일)에 맞춰 - 은행에 신청 - 은행에서 가입조건 심사 후 - 대상자 계좌개설 안내

     

    [매월] 가입신청 :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 후 약 2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를 합니다.

    [다음 달 초] 계좌개설 : 가입심사 후 취급은행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영업일 9시~18시 30분)

    *외국인의 경우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취급은행 지점 방문)

     

    **청년도약계좌 가입 협약 은행 :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IBK 기업, NH 농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구. 대구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확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 1397 > 바로'3번'  

     

     

     

     

     

    반응형